◆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expressionism 2018. 3.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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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 인상

* ’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으로 고시(2017.8.4.)


•주요내용 :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7,530원

*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7,530원×209시간,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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