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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었으나,
-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 로보지않지만
-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취약 노동자·영세 사업장 보호강화를 위한 「산재보험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0.25~12.3)
•추진배경 :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주요내용 :
1. 통상적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상
2. 통상적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중단하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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