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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추진배경 :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만 → 190만 원 미만
2. 지원비율 :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변동 없음(40%)
*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 이내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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