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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 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 사업내용.
◉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장년고용안정 도모
◉ (지원요건)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장년 노동자를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
◉ (지원금액) 지원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분기별 18만원 지원 *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기업 10%)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및 장년 노동자 고용안정
•주요내용 :
1. 지원기간 연장: ’17년 → ’20년
2. 분기당 지원 금액 인상: (’17년) 18만원 → (’18년) 24만원 → (’19년) 27만원 → (’20년) 30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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