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expressionism 2018. 3. 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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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주요내용 : 

1.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2.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3.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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