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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확대
•주요내용 :
1. 중증남성장애인 장려금 단가 인상
- 중증남성 장려금 단가: 40만원→ 50만원(10만원 인상)
2. 경증장애인 장려금 감액 폐지
- 경증장애인 근속연차별 장려금 감액(3년 근속 30%, 5년 근속 50%)없이 전액지원→ 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3. 6급 장애인(국가유공자 6, 7급) 4년간 한시지원 폐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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