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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 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추진배경 :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에 따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주요내용 :
1.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차등부과
- 의무고용인원 대비 3/4이상 고용 : 945,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2~3/4미만 고용: 1,001,7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1/2미만 고용: 1,134,000원
- 의무고용인원 대비 1/4미만 고용: 1,323,000원
2.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1,573,770원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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