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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17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 회적경제기업이 성장·자립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 대상을 확대
•주요내용 :
1. (지원내용) 창의적·혁신적 수익 창출 모델이 있으나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사업비(브랜드·기술개발, R&D, 홍보·마케팅 등)를 지원
2. (지원 한도) 최대 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3억원 한도
3. (대응 자금) 지원회차에 따라 참여기업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
* 자부담 비율: 지원 1회차 10%→ 지원 2회차 20% → 지원 3회차 30%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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