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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나,
▣ 2018. 1. 1.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1.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
2.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시행일 : 201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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