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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3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 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지원제외: 국가 등 공공부문, 고소득(과세소득 5억원 이상)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2. 지원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3. 지원금액: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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