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 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 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융자로 지원
* 직접지원: 시스템 구축비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융자지원: 총 투자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추진배경 :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고 제도의 활용·확산을 촉진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주요내용 :
1. (종전) 시스템 구축비용을 총 투자금액의 25%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2. (개정) 시스템 구축비용을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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