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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완화(창업 후 1년→5년)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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