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expressionism 2018. 3.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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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 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추진배경 : ’18년 최저임금 인상(7,530원)에 따라 실업급여의 상한액(5만원)과 하한액 (’18년 54,216원) 역전이 예상되므로 상한액 인상 필요


•주요내용 : ’18년 상한액 인상(5만원 → 6만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상한액 인상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0.20.) → 입법예고(∼11월, 40일) → 차관회의·국무회의(~12월) → 공포(~12월) → 시행(’18.1.1.~)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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