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주요내용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예정)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0) | 2018.03.13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확대 (0) | 2018.03.13 |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0) | 2018.03.12 |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0) | 2018.03.12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0) | 2018.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