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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임금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4)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합니다.
▣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업무 지원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시간당 기준 단 가를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1,060원 인상(6,520원 →7,580원)하게 됩니다.
▣ 참고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일부 업무 수행 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추진배경 : 근로지원인의 처우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주요내용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단가를 6,520원에서 7,580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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