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expressionism 2018. 3.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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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 1,250만원으로 상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현재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지금까지 노동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청 이 가능하였으나,

-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혼인장려와 경제 자립도가 낮은 청년 노동자 지원 강화를 위해 2018. 1. 1.부터 혼례비 융자한도액을 1,2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한 혼례비 융자한도 상향


•주요내용 : (혼례비 융자한도액 상향) 기존 1,000만원→ 1,25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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