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내용
◉ (목 적)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된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2·3 모작 지원
◉ (지원요건)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제한요건)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개인 질병이나 부상, 쟁의행위, 교육, 육아,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간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은 제외
•추진배경 : 근로시간단축지원금제도 활성화를 통하 장년 노동자의 점진적 퇴직과 인생 2·3 모작 준비 지원
•주요내용 : 근로시간단축 사유 확대 (현행 사업주 중심 →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 포함)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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