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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 합니다.
▣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 및 상생협력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일정요건 하에 기본재산 사용 가능
-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5년마다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은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
•시행일 : 2018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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