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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빈집의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 044-201-1558)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위생 상 위해하거나 경관 훼손 등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빈집
▣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하여(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빈집정비 사전 절차 부재>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 : 공익신고 → 현장조사 → 행정지도 → 정비명령 → 직권철거
▣ 개정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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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농어촌지역의 위해한 빈집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
•주요내용 = 정비명령 전 사전조치로 ‘공익신고 → 빈집조사 → 행정지도’ 절차 마련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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