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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체 등록정보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정보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정책수립, 융자·보조금 등(이하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0년부터 사업시행자가 정책자금지원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신청 내용과 등록된 경영정보가 불일치 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 등록된 경영정가 농업용 면세유 배정시 등록여부뿐 아니라 시설규모,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을 확인하여 규모에 맞게 적정량 배정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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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농어업 정책자금 지원시 경영정보를 확인하여 경영정보의 현행화와 보조금의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시 경영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
[2]. 등록정보와 불일치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음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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