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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이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52)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됩니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별도 인증으로 운영됩니다.
—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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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춰 ‘유기축산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 감축 추진
•주요내용 =
[1]. 축산법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및 운영 근거 마련 (11개조 신설, 6개조 개정)
[2]. 친환경농어업법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용어 삭제(부칙 개정)
[3]. (이관방향) :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농약기준 등 항생제 사용 저감 취지와 관련이 적은 인증기준은 삭제 또는 보완
•시행일 = 2020년 8월(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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