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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림축산식품부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 044-201-1410)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은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됩니다.
— 현행 : 유효기간 없음
— 개정 : 최초 또는 변경등록 이후 3년 경과시 등록정보 말소
▣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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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실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부실경영체(특히, 대도시) 최소화 및 경영정보 현행화(3년 이내 정보갱신 기반 마련)
•주요내용 =
[1]. 등록 경영정보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함
[2].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등록정보를 말소
•시행일 = 2020년 7월 1일(잠정, 개정안 국회심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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