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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5)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044-201-2978)
원유(原乳 시중 유통·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됩니다.
▣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시·도 검사기관)
▣ ‘19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20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원유 중 잔류물질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농식품부 공동 고시) 제정(‘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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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보건 증진
•주요내용 = 원유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체계 강화
— 현행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개정 : 집유장(책임수의사) 상시검사 + 국가잔류물질검사
(시·도 검사기관)
•시행일 =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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