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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

​승강기 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044-205-4295) 앞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대상 법정교육인 승강기 관리교육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 승강기 관리교육은 집체교육 방식으로만 실시되어 왔으나, 2018년 1월부터 인터넷 원격교 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언제·어디서든 승강기 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서·산간지역 거주자의 교육 수강 부담이 크 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보도자료>승강기 안전관리 법정교육 인터넷으로 받는다 •추진배경 : 교육 실시 방법이 집체교육으로 한정됨에 따른 수강생 불편 등 개선 •주요내용 : 승강기 관리교육의 인터넷 교육 실시- 1단계 : (’17)..

거주여권 제도 폐지

​거주여권 제도 폐지.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해외이주법」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소지 중인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 등)에 한하여 그 변경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 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전까지는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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