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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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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21)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을 받을 수 있 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간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훈련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어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은 해당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 2018년부터는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추진배경 :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훈련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확충 •주요내용 : 프리랜서, 사학연금가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지원 •시행일..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

​2018년도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현행 5만원).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2)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4) ’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도 상한액 5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정액으로 결정,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이며 ’18년도 54,216원 예정-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상한액 인상을 통해 실직자 들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

​소규모 사업장 측정 및 특검 비용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044-202-7741)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대폭 확대 지원합니다. ▣ 현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있는 소규모 사업장(측정 20인 미만, 특검 10인 미만) 의 일부 사업장에 대해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1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전체*가 측정·특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대상 20인 미만 사업장 50,000개소 추정(’16년 전체 측정사업장 65,020개소) •추진배경 :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원 대상 사업장 확대 •주요내용 : 1. 측정·특검 비용지원 수혜 사업장 증가 (예산: ’17년 121억원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대폭 완화.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66) 2018년부터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 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부터는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5 1호 •추진배경 : 자영업자의 일자리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주요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 완화(창업 후 1년→5년)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의 지원비율을 50%로 인상.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2018년 1월 1일 부터 인프라 설치비 지원비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시스템 구축비)를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의 25% 한도로 지원 하였으나, 2018년부터 지원비율을 50%로 인상합니다.* 지원금액 한도는 2천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내용◉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추진단 (☎ 044-202-73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확대, 건강 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 지원 •주요내용 : ..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

​2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가능.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9)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법인은 기본재산 사용이 가능 합니다. ▣ 2018년 2월 1일부터 노동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복지수혜의 범위를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까지 확대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원청) 소속 노동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진배경 : 대-중소기업, 원-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8)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 하였으나,▣ 2018. 1. 1.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1. 부정수급자 형사고발 제도- 지원기간동안 지원금을 300만 원 이상 유용 또는 횡령한 자에 대하여 형사고발2. (기준강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형사고발 조치 •시행일 : 2018. 1. 1.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 044-202-7424)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강화 및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17년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만 지원하였으나 사회적경제기업도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2년차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받은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경우 추가로 연간 1억원을 한도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받는 등 총 3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사 회적경제기업이 성장·자립하고 활성화 ..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인상 등 지원확대.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가 50만원으로 인상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감액 및 6급 장애인에 대한 4년 한시지원이 폐지됩니다. ▣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18년부터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 장려금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증남성장애인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단가를 10만원 인상(40만원→ 50만원)합니다.- 경증장애인에 대하여 근속연차에 따른 감액 없이 장려금 단가 전액(경증남성 30만원, 경증여성 40만원) 을 지원하며, 6급 장애인에 대하여 지급기간 제한 없이 장려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장애인 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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