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 조사의 대상 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결정서 주문의 범위 내 에서 재조사 가능•추진배경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비리 방지 •주요내용 :1.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수시조사가능2. 불복청구 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