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 체납세액에대한자진납부유도및징수업무효율성제고를위하여,인적사항과체납액공개대상이 되는 상습 체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공개 대상 기준 체납액을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추진배경 :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 •주요내용 : 공개대상이 되는 체납액 하향 조정, 3억원⇒2억원 •시행일 : 20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