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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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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 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추진배경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시행일 : 2018.1.1.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납세자는 관세 조사의 대상 이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납세자는 수시 관세 조사 또는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됨과세전적부심 등 불복절차를 통해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하여는 재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따라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건은 결정서 주문의 범위 내 에서 재조사 가능•추진배경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비리 방지 •주요내용 :1.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수시조사가능2. 불복청구 절차에서..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1)세관공무원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징계절차에서 금품 수수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 금이부과될수있음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납세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추진배경 :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주요내용 : 1.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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