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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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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4)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경농지 감면 사례 등을 감안하여 면적한도 요건을 폐지하되, 감면한도를 5년간 3억원에서 2억으로 축소 되며, 현행 :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 양도가액에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개정 : ◉ (현행과 동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시 가산세 부과- (적용대상)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년 이내 양도- (가산세율) 환산취득가액(건물분)의 5% ▣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기획재정부 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 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합니다. ▣ (세제 지원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400 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고 - 농어민의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소득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중도인출허용) - 납입한 원금의 범위 내에서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제혜택 받은 부분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가입 기한) ’18.12.31.까지•추진배경 : ..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2)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엔젤투자 세제지원 혜택이 확대됩니다.▣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 혜택을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였으며, 현행 : 1천5백만원이하분 100% 1천5백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50% 5천만원초과분 30%개정 : 3천만원이하분 100%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분 70% 5천만원초과분 30%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기술우수기업의 경우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누진과세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세율을 20%에서 25%로 인상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나, -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종전(20%)==>개정(20%) 대주주 주식 양도 소득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종전(20%)==>개정(25..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하고, 5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보도자료•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시행일 : 2018년 1월 1일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044-215-4412)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 받는 기관이 확대됩니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현행 : 일부 연구중심병원 (학교법인, 특수법인) 등개정 : 모든 연구중심병원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추진배경 :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현행 대상 : 일부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개정 대상 : 모든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시행일 : 2018. 2월 중(잠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영농·영어 승계 지원을 위해 어업용토지(40,000m²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m² 이내) 에 대해서도 증여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증여자·수증자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됩니다.현행 : 농지, 초지, 산림지 등개정 : 농지, 초지, 산림지 등 + 어업용토지, 어선, 어업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추진배경 : 영농·영어승계 지원 •주요내용 :1. 현행 : 농지(40,000m² 이내), 초지(148,500m² 이내), 산림지(297,000m² 이내) 등2. 개정 : 위 농지,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산림자원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현행 : 개정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자경 - (감면율) 자경 기간 감면율 10년 이상 20년 미만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20% 30년 이상 40년 미만 30% 40년 이상 50년 미만 40% 50년 이상 50% - (감면한도)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시행일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3)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하여 8년간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현행 : 개정 : ◉8년자영한어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 (감면율) 100%- (적용대상) 어업인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 「수산업법」상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상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육상양식장 토지 등-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 - (적용기한) ’20.12.31. ▣ 20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7)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 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분에 대해 적용하는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한도 1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7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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