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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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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하여 ’18.1.1.~’20.12.31. 중 납세의무가 성립한 벤처기업 법인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됩니다. ▣ (적용대상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벤처기업 출자자** (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출자액)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자(과점주주), (2). 무한책임사원▣ 적용요건(1~3 요건 모두 충족)1. (업종) 제조업 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SW 개발·공급업, 정보서비스업, 전기통신업, 영화·비디오물·방송프로그램 제작..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044-215-4153)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17.6.30.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 적용대상자- (수입기준)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보다 낮은 자**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 등 7.5억원, 개인서비스업 등 5억원 이하- (재기사업자) ’17.12.31. 이전 폐업한 후 ’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조세범 등 제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외▣ 납부의무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 ’17.6..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근로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및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 기업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율 인상(중소 10%→ 30%, 중견 15%)* 특성화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수행학교▣ 적용기한 : 2020.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대상근로자 : ’18.1.1.현재고용중인근로자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갖춘사회보험신규가입자▣ 공제금액 : 2년간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 제고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2. 대상 근로자 :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6)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요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금액 : 전환인원 ×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고용유지기간 : 2년▣ 적용기한 : 20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추진배경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일자리 질 향상 •주요내용 : 1. 적용요건 : ’17.6.30. 현..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

​특수관계자 과세가격자료 제출범위 확대.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 044-215-4453)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자료 제출범위가 다음과 같이 일부 확대됩니다. ▣ 세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특수관계자간 ‘내부 가격결정자료’의 범위에 수입물품의 가격산출 내역을 포함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국세 당국에 제출하는 통합기업 보고서 및 개별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가 과세자료 제출범위에 추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특수관계자 과세 적정성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합리화 •주요내용 : 1. 내부가격 결정자료 범위 명확화- 현행 : 내부가격결정자료- 개정 :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맥주의 재료범위를 확대합니다. 현행 : 엿기름, 밀, 쌀, 보리, 감자 등개정 :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귀리·호밀맥주, 고구마·메밀·밤 등이 함유된 맥주를 제조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추진배경 : 맥주의 원료를 확대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하는 제품 개발을 지원 •주요내용 : 맥주의 재료범위 확대 •시행일 : ’18.1.1. 이후 출고되는 분부터 적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확대되고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됩니다. ▣ 기존에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 사업자가 당초 수입 신고시 물품 가액 등을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경미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후 5년이내 또는 경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26의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2) 흑자 전환 기업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월결손금의 연간 공제한도가 축소됩니다. ▣ 이에 따라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가 2018년 귀속부터는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부터는 60%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 다만, 중소기업 등의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는 당해연도 소득의 100% ▣ 개정내용은 공제한도 70%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60%는 2019년 1월 1 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7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및 2017년 세법개정안(소득세법..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

​적격합병·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추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4)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인력 감축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됩니다. ▣ 이에 따라 합병·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이 추가되며, * 합병법인 등이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현재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80% 이상을 유지 ▣ 과세이연된 법인세를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합병* 후 합병법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합의 8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분할도 동일하게 적용 ▣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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