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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 동영상 마케팅과 사이버 명예훼손

expressionism 2016. 11. 2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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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2 : 동영상 마케팅과 사이버 명예훼손



■ ⭐️⭐️ 동영상 활용 마케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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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와는 뗄 수 없는 관계로 자리매김함.
- SNS의 성장,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개인미디어 시대가 되었음.
- 기업의 광고, 언론보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주는 정보들이 더 의미있게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음.
2. 온라인 동영상 마케팅이 뜨고 있다.
- 제품 사용법 시연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반품률이 대폭 감소하자, 도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으며 온라인쇼핑몰들은 동영상과 접속해 진화하고 있다.
- 동영상을 통해 제품을 알리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디오커머스(Video Commerce)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 즉, 상품의 상세정보를 그림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음. 또, 인터넷생방송을 통한 마케팅도 늘어나고 있음(예시. 유스트림<Ustream>을 활용한 마케팅 등으로 전세계 사람들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



■ ⭐️⭐️ 유튜브를 활용한 마케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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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콘텐츠가 매력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이유. --> 메시지에 대한 '신뢰성' : 소비자의 이윤 추구를 위한 기업의 메시지를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 반면, 동영상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때문. ---> 즉, 동영상 마케팅은 더욱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
● SNS 플랫폼을 활용한 기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 고객에게 경제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차별화된 서비스 가치를 창출.
● 동영상 콘텐츠로 고객 체험을 유도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으로 널리 활용.
● 개방된 SNS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사업 분야와 접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의 욕구와 갈망을 비즈니스에 결합해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의 가장 큰 매력은 "저비용, 고효율" --> 광고가 15초라는 한정된 시간에 상품정보와 회사 이미지 컨셉트를 전달해야 하는 반면에, 동영상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보다 더 풍성한 정보를 전략적으로 전달 가능.
● 유튜브는 전세계 최대 동영상 무료공유사이트로서, 유튜브는 무료이며 업로드의 간편함으로 마케팅에 적극 활용이 쉬움.
● 유튜브의 콘텐츠는 광고와 연계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닐슨코리아의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영상물 시청자는 90%가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본 비율도 72.6%였다고 합니다. 또한 PC대신 스마트폰 만으로 영상을 시청한 이용자가 43.2%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모바일 동영상 소비가 급증되었다고 합니다.



■ 동영상에 대한 잘못된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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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전문가만 만들 수 있다는 편견 --> 동영상 촬영이나 편집은 전문가만 할 수 있다? 동영상은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없다?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는 무거운 영상 촬영장비로 촬영해서 컴퓨터에서 전문가 전용 프로그램으로 편집을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어플을 통해서 쉽게 편집하고 쉽게 동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영상 제작 어플로는 스냅무비 (SnapMovie),​​​ 매지스토(Magisto), 키네마스터 (KineMaster) 등이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시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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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촬영 중에는 가급적이면 삼각대를 사용할 것.
②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촬영할 것.
③ 너무 어두운 곳에서는 촬영하지 않을 것.
④ 조명이 필요한 경우 가정용 스탠드 1~2개 정도 충분히 활용 가능.
⑤ 녹화 시 음성도 녹음을 원할 경우, 1초 후부터 시작할 것(아이폰의 경우).



■ 유튜브 영상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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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를 클릭하면 세부항목인 동영상 공유, 소스코드, 이메일이 나오는데, 동영상 플레이어까지 퍼오기 위해 소스코드를 복사.
● 하단부에 영상주소가 나타나며 동영상 크기를 선택한 후 소스코드를 복사.
● 자신이 원하는 크기를 먼저 선택하고나서 변경된 소스코드를 Ctrl + C로 복사해 유튜브 동영상 소스를 얻어서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Ctrl + V로 올리면 된다.
● 홈페이지 메인 및 쇼핑몰이나 블로그 메인에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



■ 팟캐스트(po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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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및 음성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라디오 형식의 프로그램.
● 개인 방송국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 왜! 팟캐스트에 주목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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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콘텐츠 플랫폼 중 가장 새롭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
2. 콘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 진입이 용이한 채널이기 때문.
3. 과거의 방송이 집단적이고 실시간으로 송수신이 이뤄졌다면, 오늘날의 방송은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시간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4. 새로운 팟캐스트 스타들도 탄생 가능.



■ 유스트림(Ustrea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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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스트림(Ustream)은 지난 2007년 3월 미국에서 시작된 인터넷 개인 생방송 서비스.
2. 버락 오바마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 유세에 활용하면서 널리 알려짐.
3. 영어, 한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으로 서비스.
4.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집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
5.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계로 방송 송출 가능.
6.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시청도 가능하다.



■ ⭐️⭐️ 팟캐스트(podcast)와 유튜브(youtube)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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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료 - 팟캐스트는 무료 또는 유료(호스팅이 필요한 경우),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
● 콘텐츠 - 팟캐스트는 동영상/이미지/문서파일, 유튜브는 동영상만 가능.
● 제작 난이도 - 팟캐스트는 동영상 제작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나, 오디오와 문서 파일 제작은 쉽다. 유튜브는 동영상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다.
● 광고 - 팟캐스트는 광고가 없다.(내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광고로 만들어 넣을 수 있다). 유튜브는 광고가 있다.(영상이 시작되기 전이나 재생되는 중간중간에 제작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광고가 나타난다.)
● 다운로드 - 팟캐스트는 아이튠즈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둘 다 가능(모바일 및 PC에서 사용법이 동일). 유튜브는 유튜브 웹사이트(www.youtube.com)에서의 스트리밍만 가능(물론,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다운로드가 되지만 이 방법은 PC컴퓨터에서만 가능).
● 수익구조 - 팟캐스트는 한국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외국에서는 수익구조가 있다). 유튜브는 광고클릭과 수익구조 기능이 있다.




■ SNS는 양날의 칼이고,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린 글로 인해서 악성댓글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 ⭐️⭐️ SNS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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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루머가 루머를 낳고 걷잡을 수가 없음.
2. TV 뉴스나 방송에 나가기도 함.
3. 국민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게 됨.
4. 훼손된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움.




■ ⭐️⭐️ 비방, 악성 댓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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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미디어 팀을 만들어서 기업홍보마케팅과 아울러 SNS에 올라온 자사의 비방, 악성 글 검색 및 대응.
2. 소셜미디어 대응 가이드라인 작성. (가이드라인 작성으로 명예훼손을 줄일 수 있다)
--> ① 공식 SNS 임을 밝힘.
② 사용목적 밝힘 : 고객에게 정보 제공, 상담 등.
③ 가이드라인에 어긋날 때 조치사항 밝힘 : 심각한 명예훼손이나 비방의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3. 명백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에 호소.



■ ⭐️⭐️ 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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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이나 기업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이나 기업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참조)
● (제70조 제1항)



■ ⭐️⭐️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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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명예훼손의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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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정보의 삭제 요청하기 -->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만한 정보가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사실을 증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내용을 사이트에 올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 분쟁조정기관에 조정신청하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명예훼손을 당했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제1항)
● 형사고소 -->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
(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5조 제1항 참조)
● 민사소송제기 --> 명예훼손을 한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금전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 기업의 내부직원 SNS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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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셜미디어 개인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세미나 등을 개최해 <회사에 대한 부정적/비방성 게시물을 발견했을 경우, 자신의 판단으로 반박하지 않는다>는 교육 철저.
2. 회사가 언급된 부정적인 글에 대한 반박글은 기업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직접 작성.



■ SNS는 전면 유리로 된 집의 거실과 같습니다. 따라서, SNS에 글을 쓸 때는 세번 생각하고 한번 글을 쓰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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