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국산 목재 등 우선구매 의무화.산림청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명인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만든 목재제품 등 일부에 한하여 우선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국산재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의무제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의 우선구매는 국산재의 소비 촉진을 통한 산림의 선순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목재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한 관한 법률 •추진배경 : 공공부문의 국산목재 등 우선구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