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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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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 상향.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 조성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2%)로 융자 해주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한도를 상향하여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계획입니다.* 수산업경영인 : 어업인후계자(후계어업경영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 ’17년까지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 영인 3억원 이었으나,▣ ’18년부터 단계별 지원한도(기 대출액 차감)는 어업인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5억원, 선도우수 경영인 3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추진배경 :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지도하고 사업기반 조..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

​어업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및 자부담 인하.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하여 어업일을 해주는 어업도 우미의 지원단가는 인상하고, 어업인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비율은 인하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일당)가 7만원이었으나 ’18년도부터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어업도우미의 정부부담율을 인상*하고 어업인들의 자부담 비율은 30%에서 20%로 소폭 인하됩니다.* 정부 70%(국비) → 정부 80%(국비50, 지방비30)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보도자료>해운산업 재건, 우리바다 되살리기 등 해수부 소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 •추진배경 : 1. 어업현장의 평균 일당이 어업도우미 ..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

​수산직불금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어가당 60만원 지원.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6)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을 6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육지와의거리8km이상떨어졌거나그미만인경우1일여객선3회이하운항도서 ▣ 한·미 FTA 여·야·정 합의사항(’11.10)에 따라 조건불리 수산직불제가 시범사업(’12~’13년)을 거쳐 ’14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수산직불금 지원금액이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 됩니다.* (’12~’16년) 어가당 50만원/년 → (’17)..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

​선박 출입, 화물 반출입 등 항만민원신고 업무가 간소화됩니다.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6211) 지방청·PA 등 7개 기관*으로 분산·운영 중인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이 ’18년부터 통합되어 운영됩니다.*지방청(부산청,인천청,여수청),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 Port-MIS가 지방청 및 항만공사에 분산·운영됨에 따른 민원불편 초래 및 유사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업무 관할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 등은 지방청, 입출항 신고 등은 공사 제출▣ ’18년부터 단일센터로 통합됨에 따라 민원창구가 단일화되고 신고업무가 간소화됩니다.▣ 또한, 무료대용량민원신고(ebXML*) 체계를 구축하여 EDI 이용료 절감 등 민원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예선제도 개선.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044-200-5772)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의 수급계획 마련, 예선의 운용 선령 도입 및 이용자 만족도 평가 등 큰 폭의 제도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그동안은 적정 예선척수 관리수단이 부재하여 예선의 공급과잉과 이에 따른 예선 서비스 질 저하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2018년 상반기부터는 항만별 적정예선 척수를 정하고, 그에 따라 등록을 제한하는 예선 수급조절 제도를 시행하여 예선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예선업체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대조치나 증선에 있어 불이익 조치 등을 하여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평가제 등이 도입..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해양수산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044-200-5235) 해양수산 창업·투자 전담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의 초기기반 구축, 사업 아이템의 제품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또한, 해양수산 창업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사업화 R&D)에 창업기업 의무지원비율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별도의 고려 없이 R&D 신규과제가 선정되어 왔으나, 2018년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창업기업이 사업화 R&D 지원을 받는 비중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8년에는 창업기업에 대한 의무지원비율을 40%로 설정하고, 2020년까지 50%, 2022년까지는 55%로 단계..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044-201-1518) ’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18년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될 계획입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하여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구체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사업시행지침서>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배경..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044-201-2457)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 확대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8년 10억원)하고,▣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18년 34억원)할 예정입니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하여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 044-201-2134)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추진배경 :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2) 동물보호법을 개정(2017.3.21.)하여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습니다. ▣ 기존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전시업(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4개 업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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