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 (☎ 044-201-2176)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하여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 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지원한도 270백만원, 자부담 20%) ※ 수출바우처 대상사업◉ 글로벌브랜드 육성, ◉ 상품화사업, ◉ 해외인증, ◉ 수출컨설팅, ◉ 해외판촉(국내공모판촉), ◉ FTA특혜관세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