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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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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작년 지원액(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만 9~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4) 청소년 국제교류 상대 국가가 확대되고 직접 교류와 비대면 교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합니다. ♣ 아세안 국가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이 ’23년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되며,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20-’22)을 유럽·아메리카 등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 (규모) (’22) 9개국 240여명 → (’23) 13개국 400여명, (’22) 11개국 → (’23) 30여개국, (’20~’22) 4일(온라인) → (’23) 7박 8일(한국 초청사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다양화를 위하..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283)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 및 단기 가사·간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질병, 위기상황 등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 ::::: 주요내용 ::::: 1인가구(청년, 중장년, 노년 등) 병원동행 및 단가가사·간병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2)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 ’22년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23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을 경험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주요내용 ::::: 종전 ’22년 ..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3)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확’ 바뀝니다. ♣ 개정된 인증기준에는 출산·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도, 청년(미혼)·중장년층(자녀성장)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되어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 개정 인증기준 및 세부 평가기준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안내(’23년초) ♣ ‘가족친화 최고기업’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멘토가 되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이끌게 됩니다. ♣ 2008년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시행 후 15년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최고기업’이 가족친화문화 정착의 다양한 노하우를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민간의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려 8만5천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시간 : (’22) 연 840시간(1일 3.5시간) → (’23) 연 960시간(1일 4시간) ※ 지원가구 : (’22) 7만5천여 가구 → (’23) 8만5천여 가구 ♣ 여러 사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1월 1일 신청 건부..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간소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4)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를 위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그동안 출생신고가 안 된 미혼부 자녀의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사본과 함께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관련 서류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미혼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 완화를 통한 미혼부 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1, 6344) 저소득 한부모 지원 대상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으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기준이 상향되면 3만 명이 신규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아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22년 10월부터 기준중위소득 53~58% 구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하던 것을 ’23년부터 월 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소득기준 상향을 통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종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였던..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71)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2023.1월 고시 예정)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대출금리 등은 2023년 1월 초 교육부장관 고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권한 등 부여 교육부 교원정책과 (☎ 044-203-6179)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됩니다. ♣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또한,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자녀를 돌보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를 동일하게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급여 환수 대상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환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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