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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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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044-202-7193)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면서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본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에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조기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만큼 지급합니다. 아울러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이 신설됩니다. ※ 구직촉진수당을 2회 총 100만원 수급하고 취업한 경우, 조기취업성공수당 1..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044)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 추진배경 :::::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137)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인 「K-Digital Training」의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 K-Digital Training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 선도기업, 민간 혁신훈련기관 등이 직접 과정을 설계·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22.11.24일에 실시된 2023년 K-Digital Training 상반기 통합공모를 시작으로, 기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선도기업 등 양질의 훈련기관들을 적극 발굴해나갈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23..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4) 구직단념청년 등에 구직의욕 고취와 자신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사업을 확대합니다. ♣ 중·장기(5개월 이상)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며,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수준도 확대됩니다. ♣ 단기프로그램 이수 시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 시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 추진배경 ::::: 니트 상태의 장기화로 사회참여를 위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청년에게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 등 확대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중·장기 특화 프로그..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확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3891)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됩니다. (’22년, 7억 → ’23년, 14억) ♣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은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해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으로, 생명존중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 수행기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위원) 정부(6), 종교계(7), 노동계(2), 재계(3), 언론계(8), 전문가(6), 협력기관(14), 총 46개 기관으로 구성 ♣ 2023년에는 종교계·언론계 등이 주도하는 생명사랑 포럼, 공동자살예방 캠페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 추진배경 :::::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사회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 4월 ~)합니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기본형 차감 폐지(월△22시간 → △0), 확장형 차감 축소(△56 → △22)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3863)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 3892, 3893)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약 인원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22년, 467명 → ’23년, 500명)합니다.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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