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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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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법」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눠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주요내용 :::..

OEM 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OEM 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 044-202-8966)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주체는 위탁자가 됩니다.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위탁자의 의뢰에 따라 위탁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업체 또는 그러한 생산방식 ** (Material Safety Data Sheets)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제품명, 공급자, 용도, 유해 및 위험성, 구성성분 및 취급방법등을 기재한 취급설명서 ♣ 이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OEM방식으로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는 자신의 명의로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위탁자가 M..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사업주가 건설 일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의 내용이 달라집니다.(’22.8.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시행) ♣ 건설업 신규 근로자에게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과 예방조치,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으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 추진배경 ::::: 건설 일용근로자의 효과적 산재예방을 위한 근로자 중심 교육 ::::: 주요내용 ::::: 교육내용과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및 시공절차 = 1시간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20-7970)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6,9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0,5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단순노무종사자(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95) 중소기업의 든든한 훈련 지원 파트너로 「능력개발전담주치의」가 운영됩니다. ♣ 능력개발전담주치의는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과 훈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훈련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언제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설치된 ‘중소기업 인재혁신 지원센터’를 찾아 능력개발전담주치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훈련사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 주요내용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중소기업은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중소기업이 전문 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금의 10%를 기업이 납부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에도 전산시스템에 다수의 항목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제 「기업직업훈련카드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은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지원 훈련비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입력해야 하는 전산항목도 축소하는 등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훈련과정 중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전부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필요한 훈련과정이 있을 때마다 과정별로 다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넘기거나 훈련을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듣고 싶어도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수강해야만 했습니다. ♣ 이제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044-202-7224) 기업은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하여 제출하면 훈련과정 매 건마다 별도 승인 없이 훈련을 운영하고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훈련하는 자체훈련의 경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개시 5일 전까지 인정신청을 해야 했고, 훈련내용의 직무 관련성과 훈련강사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인정되어 다시 신청해야 했습니다. ♣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후에도 훈련 실시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고, 훈련 중에 강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승인이 필요하여 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 이제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여 자체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지원수준 확대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기간이 늘어나고, 지원수준도 높아집니다.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22년에는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 추진배경 ::::: 기업의 채용 부담을 덜어주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6개월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50)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022년 현재, 23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60만원 미만의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에 한해 지원 ♣ 또한,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 (’22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지원 (’23년)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 10인 이상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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