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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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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 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원 기간을 3년간 연장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 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 (목 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없이 최저임금 100% 지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최저임금을 100% 지급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이 필요하며 몇 시간 또는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 으로 업무수행이 가능 [예시: 택배원, 음식배달원, 청소·경비원, 패스트푸드원, 주유원, 주차관리원]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해,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제도를 활용하지만 실제 단기 알바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17.9.19. 개정, ’18.3.20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정비하고 고시를..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추진배경 :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

​통상적 경로·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7714) 앞으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되었으나,- 2018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의 사고’ 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됩니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 로보지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을 받을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 확대.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 044-202-7546) ’18.5.29부터는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차감하여, 신입사원의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휴..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

​최저임금액 인상, ’18년 최저시급 7,530원.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044-202-7529)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3,770원(7,530원×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 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 044-203-2846)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외국인 관광접점 분야별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지자체, 공공기관, 유관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다양한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통합한 단일 품질 인증제도 운영▣ 체계적이고 일관된 인증기준 및 절차를 적용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브랜드 관리를 통해 관광소비자들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우수 숙박분야와 쇼핑 분야를 대상으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야영장, 식당 등 으로확대추진※ 우수숙박시설 인증제는 재인증 및 신규인증을 전면 중단하여, 기존 인증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시 한국관광 품질인 증을 받도록 유도 •추진배경 : 관..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 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2018년 3월 20일부터는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학업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2017년 12월 3일부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하여 해외체류신고 하면 출국 후 신고한 주소로 국내 주소가 관리됩니다.▣ 해외체류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 철회도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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