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 부담.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18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 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 5천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되며 미달인원 1명당 최소 월 94만5천원에서 최대 1,573,770원(월 최저임금액)까지 부과됩니다.▣ 납부대상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며,- ’17년의 경우 2018년 1월 31일까지 자진하여 신고·납부(전자신고는 http://www.esingo.or.kr) 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