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낙농제도가 개편됩니다. ♣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 됩니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 ♣ 또한, 산차 * 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일 예정입니다. *젖소가 도태되기 전까지 출산한 횟수로 산차가 길어질수록 가축비 절감 가능 ♣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