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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국제항해선박 온실가스 규제 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4)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CII) 기준 ● (EEXI,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총톤수 4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에 도입되는 규제로서 ’99~’09년 건조선박 평균값 대비 CO2 배출량 약 20% 감축 필요 * 2023.1.1. 이후 첫 번째 선박검사일까지 규제 만족 후 에너지효율검사를 받아야 함 ● (CII,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총톤수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은 ’19년 대비 ’20~‘22년 매년 1%, ’23~’26년 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 044-201-6690)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판단기준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 기업·금융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는 지침입니다. ♣ 동 지침에 따른 녹색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녹색분류체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조달받은 자금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녹색 프로젝트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적용으로 탄소중립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본 조달에 동력이 생기고,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낙지탕과 낙지호박무침

낙지탕과 낙지호박무침(각각 2인분씩 기준). 안녕하세요. expressionism입니다. 오늘, Cooking & Recipe에서 소개할 요리 레시피는 낙지탕과 낙지호박무침(각각 2인분씩 기준) 입니다. =================================== ■ 1큰술은 테이블스푼(1Ts), 1작은술은 티스푼(1ts) 입니다. ■ 1작은술 = 1t = 5ml = 5cc ■ 1큰술 = 1T = 15ml = 15cc = 3t = 3작은술 ■ 1컵 = 1C = 200ml = 200cc ■ 약간이나 조금 = 1/8 작은술 정도 =================================== 쓰러진 소도 벌떡 일으켜 세우는, 봄철 기운 단번에 솟는 낙지 요리 레시피! 최고의 영양만 담았다! 보약만큼 든든..

Cooking & Recipe 2023.04.10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3) 다회용컵 사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등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대상과 포인트 규모를 확대합니다. ♣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 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거 거점) 인천, 성남, 고양, 광주, 의왕, 여수, 해남, 대전 등 15개 지자체가 지정한 관공서,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환경부 생활환경과 (☎ 044-201-6795) 2023년 1월 2일부터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됩니다. ※ 직접 충격 소음 최고소음도(주간 57dB 야간 52dB) 및 공기 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은 현행 유지 ♣ 다만,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위 기준에 5dB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 1일부터는 2dB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 추진배경..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31)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의 5등급 경유차량에 더하여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량 111만대(’22.10월말 기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1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주요내용 ::::: 배출가스 4등급 및 비도로용 건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 044-203-2482)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해당 교육기관은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보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보상금 제도 시행에 따라 교육기관 강사 등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지자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기관 보상금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방식) 수강생 1인별 시간당 ▲(대면수업) 12원, ▲(원격수업) 32원 -- (종량방식) 저..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돌봄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 지원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043-719-7344) 결핵 예방을 위하여 돌봄시설 종사자 중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지원해드립니다. *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과 다르게 증상이 없고,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그동안 단기 근로자는 잦은 근무지 변경과 고가의 검진비로 검진이 어려웠으나, 2023년부터 전국 보건소를 통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필요시 예방 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최근 돌봄시설 등에서 결핵 감염이 지속적으로 ..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 043-719-8778)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 희귀질환은 질환의 희소성으로 진단이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희귀질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전질환은 소아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합니다.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인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만 18세 미만) 지원을 강화하고자, 의료비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추진배경 ::::: 소아청소년(만18세 미만)에 대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 주요내용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아청소년(만 ..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 043-719-2188)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21.8.17. 개정·공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 ♣ 그간 식품에는 제조일로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이 표시됐으나, 앞으로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 다만,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자원낭비 등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기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재를 스티커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계도기간(’23.1.1~12.31)을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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