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노동권·인권 교육 의무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044-200-5745) 「선원법」개정으로 선원, 선박소유자 및 선원 관련 노무·인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원의 노동권·인권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 인권교육은 반복학습이 중요하다는 점과 해상근무라는 선원 특수성을 감안하여 접근성을 높인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에 따라 기본, 심화, 외국인 과정으로 나눠 최초교육은 3시간, 그 후 매년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교육 시행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교육 방법, 내용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해상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원의 인권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교육 방안 도입 필요 :::::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