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전체 글
반응형
1135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044-202-3477)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됩니다. * (사회서비스형) (’22) 7만개 → (’23) 8.5만개, (민간형) (’22) 16.7만개 → (’23) 19.0만개 ♣ 직업 경험이 풍부하고 건강하신 베이비붐 세대에게 그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회서비스·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23.1월부터 조기 추진하면서, 동절기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워크북(동영상) 교육 후 활동을 실시합니다. ::::: 추진배경 ::::: 노인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질 높은 노인일자리 확대 ::::: 주요내용 ::::: ① 사회서비스..

액젓파김치와 쪽파낙지장아찌

액젓파김치와 쪽파낙지장아찌(각각 2인분씩 기준). 안녕하세요. expressionism입니다. 오늘, Cooking & Recipe에서 소개할 요리 레시피는 액젓파김치와 쪽파낙지장아찌(각각 2인분씩 기준) 입니다. =================================== ■ 1큰술은 테이블스푼(1Ts), 1작은술은 티스푼(1ts) 입니다. ■ 1작은술 = 1t = 5ml = 5cc ■ 1큰술 = 1T = 15ml = 15cc = 3t = 3작은술 ■ 1컵 = 1C = 200ml = 200cc ■ 약간이나 조금 = 1/8 작은술 정도 =================================== 대파에 가려져 있던 쪽파의 무한변신이 시작된다! 모두가 궁금해 하던 파김치 레시피! 맑은 액젓으로 절여..

Cooking & Recipe 2023.03.3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종사자 확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044-202-3460)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 현재 50만명의 어르신께 제공하고 있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2023년에 55만명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인력도 3,321명 확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 지원 ::::: 주요내용 ::::: •(지원..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0)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돌봄이 한층 두터워집니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23. 4월 ~)합니다. ♣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월 29시간 확대(125시간 → 154시간)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차감도 축소·폐지됩니다. *기본형 차감 폐지(월△22시간 → △0), 확장형 차감 축소(△56 → △22) ♣ 발달장애인 부모 및 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3866, 3863)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을 치료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이 확대됩니다. ♣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경(입원실·보호실·프로그램실 등)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정신의료기관 평가*’ 결과 “합격” 또는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50%)을 지원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질적 수준 편차 감소 및 정신질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필수 평가 ♣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열악한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개소수를 확대하였..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지원 확대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 044-202- 3892, 3893) 자살예방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 자살예방 인프라 확대 및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강화합니다. ♣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신설되며,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대상자 신청을 통해 국비(100%)로 지원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족 대상 ♣ 또한, 자살예방법 개정*(’22.8.4.시행)에 따른 자살 고위험군 사례관리 약 인원 2.5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증원(’22년, 467명 → ’23년, 500명)합니다. * 경찰, 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도입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 044-202-3571)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22.1.1일 이후 출생아) ♣ 어린이집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 신청은 온라인(①복지로( www.bokjiro.go.kr ) ②정부24( www.gov.kr ))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3)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또는 보호연장 후 보호종료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아동복지법 제38조)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지급되는 자립수당 지급액이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23.1월~) ♣ ’23년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입원 급여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약국 이용 500원(’22년 기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

숙주불고기와 숙주미나리무침

숙주불고기와 숙주미나리무침(각각 2인분씩 기준). 안녕하세요. expressionism입니다. 오늘, Cooking & Recipe에서 소개할 요리 레시피는 숙주불고기와 숙주미나리무침(각각 2인분씩 기준) 입니다. =================================== ■ 1큰술은 테이블스푼(1Ts), 1작은술은 티스푼(1ts) 입니다. ■ 1작은술 = 1t = 5ml = 5cc ■ 1큰술 = 1T = 15ml = 15cc = 3t = 3작은술 ■ 1컵 = 1C = 200ml = 200cc ■ 약간이나 조금 = 1/8 작은술 정도 =================================== 숙주의 식감에 반하는 황금 레시피! 평범한 불고기에 숙주만 넣어도 매력이 2배 상승! 아삭한 숙주와 단..

Cooking & Recipe 2023.03.29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 급여 신청 허용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044-202-3344)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에 가장 밀착하여 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2023년 1월 1일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 전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노인 등*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에서 배제하였으나 해당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자 ♣ 이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