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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58)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 4인가구 기준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22.7.1부터 시행된 주거용재산 공제* 및 생활준비금공제율의 인상된 기준**이 지속적으로 시행합니다. *(공제한도)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 (생활준비금공제) 기준중위소득 65% → 100..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044-201-1574)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확대합니다. ♣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1인당 월 최대 45,000원 지원 ♣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추진배경 :::::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 확대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유도 ::::: 주요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원까지 지원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 044-201-1721)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 그간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되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3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예정 ::::: 추진배경 :::::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가의 직접고용만 허용되어 짧은 기간 인력이 필요한 중소농가는 외국인력 활용이 불가 •이에,..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기술 주도의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기술 및 숙련수준 제고를 위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이 확대됩니다. ♣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AI·3D·바이오·빅데이터 등) 과정 확대로 경력단절여성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20년) 50개 → (’21년) 59개 → (’22년) 66개 → (’23년) 74개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편 필요 ::::: 주요내용 ::::: 미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6, 6313)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청소년의 형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촘촘하게 지원하고자 생활비 상한액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 아울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생활 안정, 자립 지원 등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22년) 2,147백만 원 → (’23년) 3,587백만 원(증 14억 원) ♣ 또한,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

김치날치알밥과 김치어묵우동

김치날치알밥과 김치어묵우동(각각 2인분씩 기준). 안녕하세요. expressionism입니다. 오늘, Cooking & Recipe에서 소개할 요리 레시피는 김치날치알밥과 김치어묵우동(각각 2인분씩 기준) 입니다. =================================== ■ 1큰술은 테이블스푼(1Ts), 1작은술은 티스푼(1ts) 입니다. ■ 1작은술 = 1t = 5ml = 5cc ■ 1큰술 = 1T = 15ml = 15cc = 3t = 3작은술 ■ 1컵 = 1C = 200ml = 200cc ■ 약간이나 조금 = 1/8 작은술 정도 =================================== 만년 반찬 김치의 화려한 변신이 시작된다! 사각 사각 소리가 즐거운 뚝배기 한 그릇 요리! 씹을수록 톡..

Cooking & Recipe 2023.03.27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8, 627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인당 지원액(월 30만원)을 10만원 인상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여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합니다. ♣ 또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을 ‘직전 6개월’로 완화하여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 추진배경 :::::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을 통한 쉼터 퇴소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 인상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02-2100-6232, 6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이 연 15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작년 지원액(월 12,000원)보다 약 8.3% 인상된 월 13,000원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만 9~24세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추진배경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권 및 인권 보장 강화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운영 효율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4) 청소년 국제교류 상대 국가가 확대되고 직접 교류와 비대면 교류를 혼합한 새로운 방식의 청소년 교류를 추진합니다. ♣ 아세안 국가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이 ’23년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되며,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20-’22)을 유럽·아메리카 등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 (규모) (’22) 9개국 240여명 → (’23) 13개국 400여명, (’22) 11개국 → (’23) 30여개국, (’20~’22) 4일(온라인) → (’23) 7박 8일(한국 초청사업으로 확대)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교류 다양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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