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3)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2015년 이후 유지되었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2023년에 50% 인상 (재가 월 6만원, 시설 3만원) 됩니다. ♣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23년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됩니다. ♣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읍·면·동에서 장애(아동)수당 신청이 가능(’22.9.6.~)하므로, 신청자분들의 편의가 더욱 증진되었습니다. :::::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수당 단가 인상을 통해 저소득 경증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