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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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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200)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18년에 최초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 구현 •주요내용 : 1.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 (’17년) 6.1% → (’22년) 10%로 확대2.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4), 복지지원과 (☎ 02-2100-6424, 6426)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년) 295호 → (’18년)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년) 26개소 → (’18년)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9)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꿈드림 센터* 4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꿈드림센터:학교밖청소년의특성과욕구를파악하여상담,교육,직업체험및취업지원등을제공** (’17년) 202개소 → (’18년) 206개소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 1개소가 추가됩니다.*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동기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 (’17년) 7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 (’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 전북, 충북) (참고) 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 02-2100-6263)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 시 ‘위생’분야가 포함되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시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하여 ‘위생’분야 점검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이 보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청소년수련시설 내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 분야 점검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분야 확대(6개분야 → 6개분야+위생) •시행일 : 2018년 1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 02-2100-6259)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4학년~중등3학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0개소가 추가됩니다. ▣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전국에 250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8년에는 260개소로 확대 운영되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참고) 지원문의 : 방과후 아카데미 홈페이지(www.youth.go.kr/yaca),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4)..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7)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3개 거점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3개 거점지역 :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 (#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됩니다. •추진배경 :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5)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 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4개에서 226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146명 에서 1,261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23개에서 130개로, 가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 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 ▣ ’18년1.1 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합니다.(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은 현재 월 150만원(90일 450만원)으로,- 하한인 최저임금이 ’18년 월 157만 3,77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하한액 역전현상 방지를 위하여 상한액을 16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시안 •추진배경 : ’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주요내용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100%을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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