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2-2110-2928)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였 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규지정이 가능하였으며, 14년 이후 공고(’14년 11개사 신규지정)를 하지 않아 신규진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01년에 제도 도입, ’17.10월 현재 18개사 지정 중-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안) 의견 조회(’17.9.5∼9.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홈페이지 게시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