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7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가 분할될 경우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인증업체가 합병한 경우에 대한 요건은 있었 지만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 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 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