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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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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7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가 분할될 경우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인증업체가 합병한 경우에 대한 요건은 있었 지만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 습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 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합니다.- 이 경우..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 지원대상 확대.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 02-2079-6474) 업체대상 지원사업인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사업’의 연구개발자금 지원대상을 방산업체에서 일반 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관련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국방R&D 활성화를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18년 3월부터는 방위산업체 뿐 아니라 일반 민수기업에게도 R&D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18년부터 기존 방산분야 참여 일반민수기업의 재정여건 개선 및 우수 민간기업의 신규 방산분야 진입 유도를 위해, 방산 육성자금 중 연구개발 자금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 “방위산업 이차..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5) 2018년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 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 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였습니다.※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2018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하여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으로 병역 이행 종료 시기 예측과 적기 사회진출로 의무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소집 대기기간 장기화로 인한 의무자 학업·사회진출 지연 대책 마련 요구 •주요내용 : 장기대기 사유 면제 대기기간 단축.1. (현행) 전시근로역 처분 → 기산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자2. (개정) 전시근로역 처분 ..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되어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병역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송달 기한이 불명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 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일을 보다..

태극·을지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

​태극·을지무공수훈자 「대통령 위문품」 지원 확대.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8) ▣ ’18년도부터는 호국 관련 유공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도 대통령 명 의 위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태극·을지 무공수훈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위문품을 연 3회(설, 호국보훈의 달, 추석) 관할 보훈관서장이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 및 연말 계기 국가보훈처장 위문 시 상이 국가유공자에 한정된 보훈병원 위문 대상 범위를 비상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호국 관련 유공자 예우 증진을 위한 위문품 지원대상 확대 •주요내용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대상 위문 추가(156명)※ (기존) 지원 없음 → (’18년)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 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또는 장례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시 지원 할 계획입니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관 등 장례용품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독..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에 대한 벌초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부터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를 기당연 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신설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유지·관리비 지원(연 20만원)※ (기존) 지원 없음 → (’18년)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 기당 연 20만원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44-202-5644)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60%를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7급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자 등의 상이처 또는 인정 질병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 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2018년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 •추진배경 : 고령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 ..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20)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은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매달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을 지급합니다.- 생계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손)자녀분들 께 개별안내 하고 있으며, 나라사랑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공지사항>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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