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의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0) 소규모 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행중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그간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추진배경 : 10인 미만 기업의 월 보수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고보, 연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월 보수 : 140만 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