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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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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18년부터는 1만 6천원으로 보상 비가 인상됩니다.▣ 또한,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30km를 초과하여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적용하여 교통비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필요 •주요내용 :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 •시행일 : 2018년 3월(예비군훈련 시작 시부터)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57)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 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 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군인연금법 •추진배경 :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부담 하던 직업군인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군병원에서 요양이 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

​청년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시행.국방부 전직지원정책과 (☎ 02-748-6635) 현역병 및 단기 복무 간부 등 청년 군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할 복무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전직교육이나 취업상담은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를 중심으로 이뤄 졌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 교육이 현역병 및 단기 복무자를 대상으로 연대급 전(全) 부대에서 실시됩니다.- 교육은 장병 준비 여건에 맞게, 진로탐색 및 설계를 위한 ’진로지도반‘과 전역 후 구직활동에 대비한 ’취업 역량 강화반’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또한, 전문상담관이 부대로 직접 찾아가 청년 장병 대상 심층 1:1 취업상담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청년 장병 5천 명을 대..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84)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의 80%가 대학재학 중 입대하는 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일부 자격(83개)을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자격(444개)은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사 본인의 자기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년부터 전체..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

​철갑탄까지 방호 가능한 방탄복 보급.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7) 우리 군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북한군의 철갑탄까지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을 보급합니다. ▣ 그간 우리 군의 북한군 AK-74소총의 강심탄인 7N10을 방호할 수 있는 다목적방탄복을 업체투자로 개발하여, ’14년부터 수의계약으로 보급을 해왔습니다.※ 탄환의 관통력은 권총탄 → 보통탄(납탄) → 개량탄(강심탄) → 철갑탄 순▣ 그러나, ’16년 3월 감사원에서 ‘철갑탄에 뚫리는 방탄복’에 대한 지적이 있은 이후, 철갑탄까지 방호 할 수 있는 방탄복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조달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에 의뢰하여 철갑탄을 방호할 수 있는 방탄복 조달을 위한 국내기술수준조사를 실시(’16..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간 외부의 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토록 병 봉급 인상.국방부 복지정책과 (☎ 02-748-6613)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국가 책임강화 차원에서 병 봉급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17년까지 병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으나, 병영생활 필수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부족한 비용을 부모 또는 친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함으로서 각 가정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병 봉급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일부 저축을 통해 전역 시 사회 진출준비에 사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병장 : 216,000원 → 405,700원상병 : 195,000원 → 366,200원일병 : 176..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8년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사법과 관련 국방부 훈령 상으로는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을 고려하여 전투병과 여군의 경우 보직 제한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 인사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

​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및 명예계급 수여.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7년 9월 11일부터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군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해군은 親해군화와 위상 제고에 기여한 민간인을 해군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명예계급을 수여해 왔 으며, 특정직공무원인 경찰·소방은 명예경찰관ᆞ명예소방관 위촉제도를 조직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에 활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는 민간인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어 시비의 소지가 있어 왔고,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발전에 공헌한 민간인을 명예군인으로 위촉하고 명예계급을 수여해 예우를 하고, 대군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제..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 경력증명서’ 발급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

​성실한 군 복무 증명을 위한 ‘군경력증명서’ 발급 - ‘전역증’을 ‘군 경력증명서’로 대체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 2월 1일부터 병 전역시 ‘전역증’ 대신 군 복무의 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군 경력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그동안 병 전역 시 발급해왔던 ‘전역증’은 1991년도에 도입되어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되어 왔으나, 1999년 7월 예비군 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대학생의 경우 복학할 때 병역이행여부가 전산 처리 되면서 그 활용도가 거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 경력증명서’는 군 간부를 대상으로 발급하던 것을, 2013년부터 병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하고, 취업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병을 대상으로 발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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