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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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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본격 운영 개시.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종합지원팀 (☎ 044-200-4912) 상품·안전 정보제공에서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 2018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동 포털은 여러 기관이 생산하는 상품 안전 정보를 종합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기관별ᆞ분야별 로 분산되어 있는 피해구제 신청창구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상품구매단계에서 소비자가 상품 등의 정보를 조회하면 과거 리콜, 피해사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행복드림에 상품 구매사실을등록하면사후위해발생시모바일등을통해고지및피해구제안내** 행복드림과 피해구제기관을 연계하여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상담접수, 피해구제 신청 및 결과안..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 044-200-4467)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가 가능하 도록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 고증을 분실ᆞ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소식>보도자료>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428)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1)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계획입니다(2018. 4. 19.).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 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해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됩니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주요내용 : 심사기..

도로교통법 개정내용

​도로교통법 개정내용.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음주운전자적발시해당차견인의근거및비용부담규정마련▲도로외의곳에서도▲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17. 10. 24 시행) ▲특별교 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이다.*개정도로교통법에는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는미포함(해당법안은아직국회계류중)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 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 02-2181-0928) 기상청은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더위체감지수’를 ’18년 5월부터 기상청 홈페이지 통해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이번 서비스는 수요층과 생활환경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 위험도 정보와 대응요령을 제공하여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공대상)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별로 세분화 하여 제공- (제공정보) 3시간 간격(오늘∼모레)의 더위체감지수와 단계별 대응요령 - (제공기간/지점) 5~9월/읍면동 지점- (제공방법) 대표홈페이지, 모바일 웹페이지※기상청홈페이지>날씨>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더..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 02-2181-0043)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대국민 기상교육의 일환으로 ‘기상재해 이해과정’을 운영해왔으나, 2018년 4월부터는 실시되는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기관맞춤형(풍수해, 교통, 산림, 해양, 항공 등) 교육 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방재기상교육은 ’18. 4. 19.~12. 20.까지 9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

​상세한 해구(海區)별 바다날씨 정보 제공.기상청 해양기상과/예보기술과 (☎ 02-2181-0750/0661) 해상활동을 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상청은 1,331개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합니다. ▣ 2016년부터 12시간 간격으로 제공하고 있는 해구별 바다날씨를 2018년에 최신의 바다날씨 정보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생산주기를 3시간 간격으로 단축합니다.▣ 또한,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해 해구별 바다날씨 정보에 하늘상태, 시정, 수온 요소를 추가하여 제공합니다. (참고) 기상청 홈페이지>날씨>바다날씨>해상예보>해구별예측정보 •추진배경 :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상세화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 1. 해구별 예측정보 생산주기단축 : 12시간 간격 → 3시간 간격..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3)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산재 은폐로 인한 노..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 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8.3.22.부터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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