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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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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

​휴지통 없애기 등으로 더욱 쾌적해진 화장실.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369)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 그동안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해충을 동반하던 대변기 옆 휴지통이 2018년부터 없어지게 되며, 사용 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됩니다.▣ 다만, 물에 녹지 않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비치 하였습니다. 다른 성별이 청소·보수 시에는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됩니다. ▣ 내부가 훤히 보여 모두를 민망하게 하던 화장실에 대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300만원 인상.통일부 인도협력국 정착지원과 (☎ 02-2100-5923)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23)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생활 안정을 위해 사회편입시 지원하는 주거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주거지원금은 2007년 300만원 상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2018년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300만원 인상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인 세대 1,600만원, 2인 세대부터 4인 세대까지 2,000만원, 5인 세대 이상 2,300만원을 지급할 계획 입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주거지원금 인상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KT 및 LGU+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SKT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8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 입니다.▣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 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 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게임,음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한 정보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3,6344)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 습니다.*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5,6346)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

​취약·위기가족 서비스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26)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족, 재난·사고 중인 긴급위기가족에게 가족상담, 가족돌봄, 일시돌봄, 자녀 학습·정서지원 등 서비스 지원이 확대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도 2017년 전국 47개소에서 2018년부터 61개소로 확대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향후 취약·위기가족에게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가족상담, 가족돌봄, 자녀학습·정서지원을 위한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운영기관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이용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추진배경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 2018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종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피해사례 수집(채증) 등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역 확대.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02-2100-6331)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안전하게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며, 장난감과 도서 이용·대여 서비스, 가족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품앗이 :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을 함께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 2017년 66개 지역에서 2018년 113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해 부모들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예정 입니다.*신규운영지역은지자체공모신청에따라선정 (참고) 이용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100-643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제정 •추진배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등 확대 •주요내용 : 1. 월지원금 확대(’17년 월 1,298천원 → ’18년 월 1,337천원)2. 간병비 확대(’17년 월 평균 1,087천원 → ’18년 월 평균 1,120천원)3. 건강치료비 확대(’17년 월 평균 390천원 → ’18년 월 평균 780천원)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 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새일센터 취업정보서비스 오픈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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